최종편집 2024-05-19 01:07 (일)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동의안 부결해야”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동의안 부결해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12.17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행정체제 원점 재논의 촉구
"민주주의 자치모형 모색 필요...도의회는 부결시켜야"

제주자치도가 지난 6일,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17일 “원희룡 도정의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10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차지권이 없는 (의회 미구성)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했으나 지난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가 뜬금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더고 깜짝 발표했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마저도 ‘선 결정, 후 의견수렴’이라는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 한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는 풀뿌리 자치실현의 관점에서 제주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라고 동의안의 의미를 깎아내렸다.이들 단체들은 “행정시장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며 “주민 불편 해소라든지 제왕적 도지사 견제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행정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왕적 직선 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늬만 직선 시장', '짝퉁 시장'을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이 페지된 이후 지난 10여년 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제왕적 지사’로 불릴 만큼 제주도지사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진 반면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자치모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들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18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적시하면서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먼저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풀뿌리 자치 실현 의지가 없는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뜻을 외면했다면, 도의회는 이제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되돌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