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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옥죄는 약속어음 제도 개선 촉구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옥죄는 약속어음 제도 개선 촉구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9.2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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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부도업체 1만2천여개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뉴스라인제주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은 56조 7484억원으로 같은 기간 부도업체는 1만250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전체 1,171조원으로 자금조달용 융통어음이 1077조원(92%), 상거래용 진성어음이 93.조8000억 원(8%)을 차지한다.

이중 진성어음의 경우 갑을관계가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발행되면서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계적인 감축·폐지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0억원 이상의 고액 어음이 증가함에 따라 어음 1장당 평균 금액은 2008년 694만 2000원에서 2017년 2236만 1000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어음 발행금액 규모별로 10억원 이상 어음 비율은 2006년 40.6%에서 2016년 83.2%로 크게 증가했다. 어음 부도 시에 나타나는 피해영향 역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만해도 3만 6천장의 부도어음(3조 4307억원 규모)이 발생했고, 494개의 부도업체가 생겨났다.

또한 부도가 아니더라도 기업 간 대금결제의 약 21%가 약속어음으로 결제되는 현실에서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현금회수기간은 평균 108일로 특히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전자어음 비중은 59.6%에 달한다.

약속어음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단기 신용창출과 현금화 수단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장기간 현금화되지 않으면서 자금 유동성을 해치고, 금융회사를 통해 현금화하더라도 할인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공제되어, 심지어는 부도로 기업의 도산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외상매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은 구매기업이 보는 반면 어음 할인료나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은 납품기업에 전가되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운영 현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진성어음의 회수지연으로 인해 한해 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동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속어음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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