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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무효판결’...즉각 반환하라”
“예래휴양형단지 ‘무효판결’...즉각 반환하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9.0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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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연대회의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토지강제수용 조항 폐지”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법적 판단은 끝난 것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토지 즉각 반환 및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내고,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제수용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사과와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토지주와 도민사회의 화만 돋워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연대회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회의는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토지주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부디 제주도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5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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