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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본격화
제주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본격화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18.07.0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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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운영, 범국민 공감대 형성 설명회 등 개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빠르면 2020년 적용
관광객 대상 렌터카.숙박시설 이용요금에 반영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도'가 도입된다.

제주자치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연환경 또한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하여 지난해 9월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최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후속단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고, 기본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며, 경차, 전기차동차 등은 50%감면된다.

이렇게 부과·징수하였을 경우 시행3년차에는 총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종량제 봉투 제공, 교통카드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으로 환경부문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부처대상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되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큼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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