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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부대책 필요하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부대책 필요하다”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5.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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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의무화 되어 있다”며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혀 주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들의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식습관,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하기에 휴게시간이 불가능 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하여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지도하고 노력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및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한국어린집총연합회 회원 모두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이런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아이와 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배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 보육시간을 제도화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육료의 현실화 ▲보육교사들의 휴게 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의 개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의 유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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