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06:48 (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 및 렌터카 수급조절 등 의결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 및 렌터카 수급조절 등 의결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18.02.2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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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차량운행 제한’ 발판 마련
道, 렌터카 수급 조절 속도 낼 듯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제356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위성곤 의원 입법사항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발점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서들과 수차례 협의와 설명 끝에 지난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 소위원회’ 심사, 22일 행정안전위원회,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제356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발의에서 의결까지 총 6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쾌속 진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법률이 공포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통 혼잡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렌터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1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1위의 수치를 기록해온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차량 운행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교통체증 시에는 유연하게 운행 제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1달에 한번 공고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제한 사항은 앞으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공고되며,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된다.

또 렌터카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차령 초과에 따른 대․폐차 렌터카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함으로써 렌터카 수급 조절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렌터카인 경우 승용차와 달리 하루 종일 운행과 저녁 시간대 도심지 귀한 등으로 주요 도심지내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요금 할인 등의 경영난 악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의결에 힘을 실어준 관계 부서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렌터카 수급 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차량 운행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 일부도로 승용차 운행 제한 방안 ▲도심 내 자동차 부제 운행 방안 등과 더불어 차량 운행을 억제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방침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공용주차장 확보와 유료화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민간 유료 주차장 활성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 등을 검토해 제주만의 차량운행 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쳐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해 나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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