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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문대림, 구체적인 답변없이 '물타기' 말라”
장성철 “문대림, 구체적인 답변없이 '물타기' 말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2.2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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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답변에 재반박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연일 퍼붓고 있는 사설관광지 '유리의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해명하자 26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이날 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주지역 최고 고위공직자인 민선 도지사에 도전하는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 확인 차원의 공개질의를 한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고 쏘아붙였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어제(25일) 문대림 예비후보는 출마기자회견장에서 (주)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 문 예비후보는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연속 공개질의에 대해 ‘저의 이미지를 깍아 내리고 있다. 의혹제기가 충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등의 강한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했다고 날을 세웠다.

장성철 위원장은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주)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차원의 공개질의를 한 이유를 2월 19일 첫 번째 공개질의에서 밝힌 바 있다”며 “제주지역 최고 고위공직자인 민선 도지사에 도전하는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 확인 차원의 공개질의를 한 것임을 분명히 했지 의혹을 제기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확인 공개질의가 어떻게 의혹제기인가? 구체적 답변 없이 정치공세로 공개 질의 내용을 물타기하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며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핵심 의제 2가지는 현직 도의원으로서 비상장 영리법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감사직 수행이 공직 윤리에 부합한 것인지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은 유급 선출직 공직자이다. 도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뜻”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장 영리법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문 예비후보는 (주)제주유리의성 투자에 대하여 칭찬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의원으로서 (주)제주유리의성에 투자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투자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어제 문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장 위원장은 “어제 문 예비후보는 ‘공로로 주식을 받지 않았느냐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무슨 뜻인가? 공로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지 말라.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그 돈을 회사 경영 관계자에게 빌린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서 빌린 것인지를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밝혀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제 문 예비후보는 ‘저는 매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꼬박 꼬박 신고하고 세금도 냈다’라고 말했다”며 “감사직 수행에 따른 급여 소득, 주식 배당소득에 따른 세금을 냈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감사직 수행에 따른 급여 수령 여부,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차 묻겠다. 감사 급여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가? 배당 소득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가”라고 질타했다.

장성철 위원장은 “현직 도의원이 비상장 영리법인의 감사직을 맡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의 공직 윤리와 관련된 것이다. 현직 도의원으로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겸직한 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은 공직윤리의 기본이 무너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 위원장은 최근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공개질의와 관련하여 민주당제주도당 위성곤 도당위원장과 김우남·박희수·강기탁 등의 예비후보들이 도덕성 검증을 남의 일 인양 방관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그러고도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적폐청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특히, 지난 23일 민주당제주도당이 “유례없는 정치공세, 전형적인 구태정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공개질의를 비난한 논평을 발표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도당 책임자인 위성곤 도당위원장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어제 문대림 예비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에 이어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6번째 공개질의(2개항)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주식백지신탁 여부, 문대림 예비후보의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것이라며 답을 요구했다.

문 예비후보를 향해 “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있다”며 “제주도의회 의원들중에는 자기가 소유한 비상장 영리법인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 대림 예비후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의거하여 (주)제주유리의성 주식을 백지신탁 했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물었다.

이어 “2011년 3월 25일 관보에 실린 당시 문대림 도의원의 재산신고 목록에 따르면, 출자가액 530,000,000원(150,000,000원 증가), 유리의성 추가 출자액(공유 1/3지분)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며 “공유 1/3지분이라고 표시한 것은 2명의 추가 투자자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11.4% 주식이 있는데 공동 투자한 것이다. 통장내역이 다 있고 또 공증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문 예비후보의 투자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2명의 투자자가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 공증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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