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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은 사필귀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은 사필귀정”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1.1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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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해야”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폐지해야…토지반환 '줄소송'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토지수용이 무효인 만큼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해 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즉각적인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에 따른 논평을 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전면재검토해야한다”며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각종 절차들이 제주도와 JDC의 무책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법원 판결이 나와서야 확정되는 모양새”라며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제주도와 JDC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에 토지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도대체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도민의 고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루고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희룡도정과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또한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은 물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원지특례조항은 잘못된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반 헌법적 조항”이라며 “따라서 해당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 때문”이라며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화 해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투기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 단체는 “각종 재판결과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가능성이 없는 사업재추진에 기대며 사태를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JDC가 제주도에 남긴 악영향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계속되는 재판과정에서 보듯 JDC는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해 조직을 보호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피해와 혼란,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JDC 조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토건 기득권과 개발만능주의에 기대는 조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여 도민사회의 직접감시를 받게 하고, 역할도 환경보전과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래단지 사업관련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이 190여명에 이르는 등 '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모두에 대한 토지반환 결정이 이뤄지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폐기수순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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