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도의원 A씨는 지난해 개발업자에게 공무원을 통해 상수도관 관련 사업에 힘을 써주겠다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0~2014년 제9대 제주도의원을 지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A씨가 받은 6000만원은 추징했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