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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조건만남 미끼 강도사건, 성구매자도 처벌하라”
“청소년 조건만남 미끼 강도사건, 성구매자도 처벌하라”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0.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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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18일 성매매 근절 촉구 성명

최근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제안 후 성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이 진행된 반면 성구매를 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명명하며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의지 조차 없는 경찰당국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인 성구매(미수) 남성에 대해 강력히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1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구매하려는 30대~40대 남성들을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 한 후 금품을 가로채는 사건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에 대해 피의자로 수사하라”며 “10대의 성을 구매하려고 했던 30~40대 남성들은 경찰조사 시 조건만남을 시인했음에도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파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구매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완성여부와 상관없이 성구매 목적으로 유인, 권유만 하여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구매 하려던 남성들에 대한 입건조차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행위는 성매매 근절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위”라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과도 배치되는 문제적 행동”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토록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된 근간에는 성구매 행위가 남성들 간의 연대에 필요한 문화로 받아드려지는 군대문화, 접대문화를 바탕으로 성구매 행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성구매 수요는 착취적인 성산업을 유지, 변화, 확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현장에 잡아두고 또 다시 새로운 성수요를 창출하는 성매매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남성들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도, 권유한 자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 따라 피의자로 조사할 것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2006년 3월 8일 창립하여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여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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