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17:23 (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하라”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하라”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8.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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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농제주도연합 “여성농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돼야”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전담인력 및 부서설치를 의무화하라”

지난 7월 17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경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전국을 돌며 '여성농업인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18일 제주를 방문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순애)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8월23일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 및 국회대토론회 성사를 위한 제주지역 여성농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 여성농민회는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농정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소득 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이 요약된다며 이로 인해 농어촌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내각 30% 달성’ 등 성평등 정책으로 기대감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성농어입인육성법 개정과 같은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에 대해 언급이 없어 실망감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농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농어인을 전담할 수 있는 주무부처를 통해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마을부터 중앙 정부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무부처 설치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은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기지 않았다.

전여농은 "제주도는 최근 친환경농정과에 여성사무관을 배치해 여성농민들에게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면서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제 정책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다"고 실망감을 비췄다.

이어 "현재 지자체 법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서 전담 부서 및 전담인력 관련 규정이 명시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38곳 지자체 중 제주도가 포함된다"며 "상위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상태"리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국가와 지방단체 등에 요구했다.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농가등록제, 공동경영협약, 농지원부 등 다양한 제도 적극적 보완) △농업정책 수혜대상자 여성의무할당제 실시(30%여성할당 보장) △여성농민관련 정책 전담부서 설치 필요 △보편적 복지 실현 보장 △여성농민 복지 위한 행복바우처 국비 지원

한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단체는 오는 23일 '201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국회대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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