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시행 중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국제결혼, 유학, 해외취업, 이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에 대한 영문번역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이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영문번역서비스는 등록기준지가 서귀포시이거나, 주소지가 서귀포시에 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방문하기 편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매년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신청건수는 2008년 21건을 시작으로 최근 3년간을 보면 2014년 93건, 2015년 127건, 2016년 7월말 현재 8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문번역서비스 제공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종류다.
단, 이 영문번역본은 정식으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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