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1 09:30 (화)
제주시 문화재 인접지역 개발행위 ‘문의’ 당부
제주시 문화재 인접지역 개발행위 ‘문의’ 당부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8.03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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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문화재 인접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와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와 인접한 토지에 대해 원지형 보존지역 설정 및 건축물 높이 제한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때문에 토지매입이나 건축설계 전 문화재 부서로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화재 영향 검토 대상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도지정 문화재는 300m 이내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구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 및 개발행위다.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호구역 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체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영향 검토 구역이 표시되지만 천연동굴 및 유물산포지구는 표시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무단으로 형질 변경 행위를 하거나 불법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앞으로도 문화재 관련 영향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강화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문화재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화재 보존과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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