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눈 먼 ‘막장 산림 훼손’…토지가 5억→50억원 ‘껑충’
무단벌채 소나무 땅속에 파묻고, 건축 가능한 토지로 형질변경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부지정리후 지가를 상승시켜 향후에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던 비양심 업자들이 붙잡혔다.무단벌채 소나무 땅속에 파묻고, 건축 가능한 토지로 형질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제주시 도심권뿐만 아니라 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매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도심속 힐링 숲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A씨(男, 63세, 제주시 거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가 2014년과 2015년에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우는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복구 명령을 받자 A씨와 B씨는 오히려 이를 개발행위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평면적 2687㎡, 입방면적 6130㎡에 대하여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해 2015. 8월부터 금년 1월초까지 복구공사 설계서와는 전혀 다르게 외부에서 반입한 25톤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하여 단을 3개로 쌓아 계단 형태로 평탄작업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분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한 것.또한, A씨는 복구공사계획 구간을 넘어서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물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와 지가상승후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기계톱으로 입목을 마구 베어내 땅속에 매립하고, 절·성토와 평탄화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절대보전지역(평면적 3169㎡, 입방면적 6156㎡)을 포함하여 총 평면적 4156㎡, 입방면적 1만1353㎡의 산림을 훼손했다.수사결과 A씨는 해당 임야에서 한라수목원 산책로까지는 60°가 넘는 가파른 급경사면으로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6m의 도로개설 설계도면을 만들었고, 절대보전지역내에 지름 20cm PVC관을 땅속으로 170m 구간에 매립하는 등 용이주도함을 보였으며, 최초 산림면적 577㎡보다 무려 11배가 넘는 평면적 6843㎡, 입방면적 17,483㎡의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부지정리후 지가를 상승시켜 향후에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2015년도 제주시 연동 토지거래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전은 3.3㎡당 190여만원, 과수원은 21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산림훼손된 해당 임야가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밭경작이나 감귤농사를 짓기 위한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결국 이들이 최초 5억 2천만원에 매입한 토지는 10배 가까운 50억원에 매도할 수 있어 97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산림사건 전담특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산림훼손 45건을 수사하여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 및 감사 등 2명과 곶자왈 훼손사범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29건 검찰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개발행위 목적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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