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 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의 직불금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에 시행되는 조건불리직불금 등 타 직불금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한 만큼 이 점을 유념하여 아직까지 사업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직불금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지급대상 작물을 1000㎡이상 재배하는 경우이다.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농업종사와 관련한 증빙자료(경작면적 1ha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판매액 9백만원 이상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타 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품목은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밭작물 28개 품목’이며, 금년도는 작물재배시기 경과 등의 사유로 하계작물 21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1ha당 400천원(㎡당 40원)이며, 지원한도는 당해연도 대상작물 재배면적을 합산하여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원한다.
지원회수는 수확연도 기준으로 연간 동계, 하계 중 1회만 지원한다.
제주시는 다음달 까지 신청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9월말까지 사업신청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경작여부 등)을 실시해 직불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12월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밭농업직접직불제는 기존 조건불리직불제와 달리 동(洞)지역 거주 농업인에게도 지원 혜택이 있는 만큼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아직까지 사업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달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반드시 직불금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064)72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