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인 1조,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애조로 및 평화로(무수천 4거리 ~ 유수암리 입구), 번영로, 구좌·조천읍 해안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 조치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 결과 △분양 현수막 46건 △공연 현수막 2건 △ 업체 홍보 현수막 41건 △입간판 2건 등 총 91건을 철거 조치하고 상습적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2곳 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 29일 현재 △고정광고물 556건 △현수막 1만1972건 △벽보 3만7459건 △전단 3만3819건 △입간판 188건 △배너 5196건 등 불법광고물 총 8만9190건을 단속했다.
또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25건과 과태료 2건에 5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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