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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순회교육 실시
제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순회교육 실시
  • 현달환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11.0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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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1300여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 서비스 교육은 빈 에듀컬처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은 제주·동부·서부소방서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은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각 분야별 1시간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박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민박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일정은 오는 11월 9일 인재개발원에서 동지역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읍·면 민박사업자의 경우 △10일 한경면사무소 △11일 한림 한수풀도서관 △12일 애월체육관 △13일 조천읍회의실 △16일 구좌읍체육관에서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올해 교육이 처음 실시됨에 따라 관내 1300여 민박사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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