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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긴급 감귤작목반 반상회' 개최
제주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긴급 감귤작목반 반상회' 개최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11.0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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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영주일보DB)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소비시장 유통됨으로서 소비자들로 부터 감귤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음에 따라 긴급 ‘감귤작목반 반상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을 위해 ‘15. 2일 오후 6시에 긴급 감귤작목반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소비시장 유통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감귤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음에 따라 열리게 된 것.
이번 반상회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감협 선과장 177개소(제주시64, 서귀포시 113)를 대상으로 일제히 긴급감귤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 감귤반상회는 제주감귤 맛과 품질이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제값 받기를 위해 감귤농가에서는 감귤나무에서 다 익은 완숙과부터 우선로 2~3회에 나누어 분할 수확할 것과 덜 익은 감귤을 수확 해서 강제착색해서 출하하는 행위와 상품규격외 비규격품(비상품)은 수확시 밭에서 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출하를 하지 말 것과 또한 소비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출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외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외 단속반 54개반․223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도내에서는 상습 위반 선과장과 택배, 항만을 중심으로, 도외에서는 32개소 공영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까지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145건 227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그 중에는 도매시장내에서 64건 25.8톤을 불법 유통행위(비상품 47건 16.4톤, 강제착색 6건 1.7톤, 품질관리 미이행 11건 7.7톤)를 적발하고 26건 9.0톤에 대하여는 출하주에게 반품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대규모의 비상품 감귤이 도외로 반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상품 감귤 수집상, 상습적인 위반 선과장 및 항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감귤농가에서는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선과장에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감귤 출하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비상품감귤의 강력한 유통지도단속은 물론 비상품 감귤 신고 포상제 시행 등으로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며 “고품질 감귤 출하로 제 값을 받기 등 유통질서를 위하여 비상품 감귤 수집 및 유통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도, 행정시, 농협 등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있다.

한편, 감귤관계자는 “성출하기인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1일 평균 3~4천톤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시기의 가격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감귤의 품질관리 및 적정출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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