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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 제도 시행
제주시,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 제도 시행
  • 현달환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11.0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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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높이고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제도는 참여대상을 각 가정과 상업시설(개별)에서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입 가능 단지는 50세대 이상이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 단지가입에 참여 한 경우, 전기사용량을 1년단위(참여시점 이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3단계 평가를 실시해 단지별 5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예) 2016년 6월이내 가입단지인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량을 2017년 하반기에 평가

1단계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세대 전기사용량 합계 + 공용부문)이 기준사용량 보다 8%이상 절감된 경우 50만원 ~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율 △개별세대 참여율 △노력도를 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30%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3단계는 2단계에서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에 따른 평가를 거쳐 단지내 온실가스감축사업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시행으로 개별가입증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아파트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50세대이상 아파트 187곳에 대해 제도 설명회 개최 등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녹색환경과(728-21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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