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 받은 농지 5,287건(9,651백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 200건에 대하여 503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 : 153건, 390백만원
△ 취득 후 2년 이내 주차장 등 농지 목적 외 사용 : 47건, 113백만원
자경농민 감면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경감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이내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년이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제주시는 매달 농지감면대상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면을 받은납세자가 자진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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