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7:34 (일)
서귀포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문인석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11.02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420필(상향 737필지, 하향 136필지, 동일 4,547필지)이며,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 접속 또는 해당부서에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41~6)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귀포시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 현장 검증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 할 예정으로 대주민 신뢰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