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420필(상향 737필지, 하향 136필지, 동일 4,547필지)이며,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 접속 또는 해당부서에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41~6)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귀포시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 현장 검증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 할 예정으로 대주민 신뢰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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