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각․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전화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전화사용료 지원은 영상전화기를 이용하는 1~2급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인터넷사용료 30,000원, 기본요금 3,300원 등 월 33,3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8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이를 통해 수화에 의한 외부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현재 영상전화사용료를 지원받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은 83명으로 개인별 계좌입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인터넷가입과 영상전화기를 갖춘 후 영상전화사용료지원신청서와 본인통장계좌사본을 읍․면․동에 제출하면 제주시는 인터넷 통신회사로부터 사용내역을 확인받아 입금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통화기보급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등에 대하여 영상통화기를 제품가격기준으로 정부지원80%, 자부담 20%로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자부담 20%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1~2급 청각․언어장애인은 492명으로 이중 16.8%만이 영상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어 보유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상전화기 보급은 수화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긴급 상황 대처는 물론 일상생활에 의사표현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정보에의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