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지원사업을 오는 10월 3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8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가운데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월 3만2000원 기본유형과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월 7만5000원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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