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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상반기 제주마씸』참여기업 및 품목확대 모집”
“2012 상반기 제주마씸』참여기업 및 품목확대 모집”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2.06.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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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중소기업의 다양한 품목 선정을 위한 추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2 상반기 제주중소기업 공동상표『제주마씸』참여 희망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29일(화) ~ 다음달 8일(수)까지 11일간이며,신청대상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및 공장을 보유한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써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동 가공제품, 공예품 등이 해당되며 ▲특히, 참여업체 증가에 따른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력 2년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있으므로 많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제주마씸』참여업체는 106개 업체에 533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제주마씸』전문매장 개설 지원, 참여업체의 품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품질검사비 지원, 포장용기 디자인비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물류비지원, 대형백화점 기획판매전행사 지원 등『제주마씸』참여업체의 제품의 품질향상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제주마씸은 금년 5월 17일에 농협하나로마트 일도점내에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현재 서울 3개소, 제주 6개소 등 9개소의 전문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몰, 대형마트 직매입 등 판로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710-2626)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751-2506)>

「제주마씸」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제주소재 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마씸」에 참여할 유망기업을 모집합니다.

201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모집대상
○ 대상품목
-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동 가공제품
※ 단,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원료, 품질 및 위생 등에 있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 대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보유기업으로 성장유망한 기업(제조업 중심) 으로써 업력 2년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그리고 제품출시 1년 이상(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인 업체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2. 5. 29. ~ 6. 8. 18:00까지(토요일 휴무)
※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 방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 주 소 : 제주시 이도 2동 390 (연삼로 495)
- 전 화 : 064)751 - 2506
○ 제출서류
- 참여기업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제품소개서(소정양식)
- 제품품목제조보고서(해당업체)<신설 2009. 10.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1부
- 기업체 전경 및 내부설비 현황사진(4×6사이즈)
- 기타 기업평가 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산업재산권, 수출, 품질경영, 기술개발 관련사항,공장등록증, 인증서, 수상내역 등)
※ 제출서류의 내용은 1차 서류심사시 반영되니 충실히 기재 후 제출바랍니다.


3. 참여기업 선정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운영위원회 심의
○ 선정발표
- 최종 선정발표 : 2012 년 6월말 예정(해당기업에 개별 통보)

4. 참여기업 지원내용
○ 공동상표 「제주마씸」 사용권 부여
- 공동상표 「제주마씸」 이미지를 선정기업 제품에 부착 허용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국내시장
▪ 「제주마씸」 공동전시판매장 입점 지원
▪ 홈쇼핑,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협력사업 지원 등
- 해외시장
▪ 전시회/투자상담회/시장개척단 참가지원(Out-Bound)
▪ 수출상담회 참가지원(In-Bound) 등
○ 「제주마씸」 및 참여기업 홍보지원
- 대중매체 활용 홍보 지원(방송, 신문, 인터넷 등)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 지원(전광판 등)
- 수출유망지역 해외홍보 등
○ 기타지원
-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시 우선 추천
- 참여기업간 공동마케팅 지원 등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가필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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