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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정부의 탁상 행정, 세월호 피해자들 앞길 막막"
김우남, "정부의 탁상 행정, 세월호 피해자들 앞길 막막"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4.0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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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및 지원 정책, 전면 수정돼야

▲ 김우남 의원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 등이 정부의 여전한 늑장대응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역시 현실과 동 떨어진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7일 오후 열린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세월호 피해자들의 배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생계수단인 화물자동차 등을 세월호 참사로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법 시행일 당시 직원 임명조차 마무리 하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여전히 직원 임명을 마치지 못한 채 4월 3일에야 1차 회의를 개최해 치료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김위원장은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화물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도 제시했다.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배상금의 청구권자를 화물 및 화물차에 대해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화물차의 소유주이면서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지입차주들은 직접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 어디에도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입화물차주 등 실질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배상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도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임시지급제도의 심의기준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액에 대한 동의를 해야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화물피해는 손해배상의 입증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배상금 지급액이 늦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배상금 임시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지만 배·보상 심의위원회 예상 배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희생자는 1인당 1억원, 구조된 승선자는 1인당 2천만원 내에서만 임시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위원장은 "화물차 등의 가격이 수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오히려 신속한 피해구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시지급금이 예상 배상액을 넘을 수 있음을 고려해 이에 대한 반환절차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임시지급금의 범위와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김우남 위원장은 󰡒배상 신청을 위한 각종 증빙자료의 준비 및 신청서 작성은 사실상 재판 준비와 다름없는 만큼 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접수 전 사전검토 등의 종합적인 법률행정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주 등 현장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수입상실분(일실수입)의 계산에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 등의 발급 의료기관 지정기관 확대, 제주에서도 안산트라우마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의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의 여전한 늑장 행정과 현실과 동 떨어진 탁상행정이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배상 및 지원 정책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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