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6일 제주지역 리·통사무소의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제주도 조례에 의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도내 리·통사무소의 비품 구입과 행정장비 유지 및 관리, 사무장 처우개선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리·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 리·통사무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리·통 인구수에 따라 매월 1곳당 65만-90만원의 운영비를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리·통 운영비 지원이 불가해 리·통 행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내 197개(제주시 96, 서귀포시 101) 리·통사무소에 대한 경비 지원이 가능해져 마을 행정 및 민원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창일 의원은 “리·통사무소는 마을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 복지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최접점 행정조직으로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도 그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며 “리·통사무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