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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제민일보 ‘도민혈세보도’에 해명
우근민 지사, 제민일보 ‘도민혈세보도’에 해명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1.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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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제민일보 “도민혈세 로 생활하는 우근민 지사” 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해명

[제민일보 기사에 반박하여 발표된 해명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사의 구분을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분류하여 1급 관사를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시․도에서도 우리도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별도 관사를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463번지)의『탐라게스트 하우스』는 건립용도인 경호유관시설 지정의 해제(1996. 8월)시 건물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등 재정개혁 차원에서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역사성 등을 고려하고 신규 관사취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의회의 매각 부동의 의결(2000. 11월)로 관사활용 및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민선 이후 ‘95년 7월부터 2004년 까지 관사용도로 활용되었으며, 2004년 10월 이후 주민 및 언론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외공간을 도민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대연회장 등에 대하여 단체행사 공간으로 활용하는『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환경정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투입되는 관리비 항목은 동일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는 역사성과 품격을 갖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신규 관사취득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 『게스트하우스』는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춘 품격 높은 건축물로 내부 회의 시설을 이용 투자유치 상담 및 각종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일부시설은 관광객과 주변 지역민을 위하여 개방,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민 휴식공간, 어린이 소풍 장소와 제주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자료 및 편의시설 등의 보강으로 격조 높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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