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제주해녀의 주 소득원인 소라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5년도 소라 총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적인 소라자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라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한 뒤 어촌계별 할당된 물량 한도 내에서만 포획을 허용하도록 한 수산자원관리 제도이다.
지금까지 소라 TAC를 위한 자원평가조사는 2012년도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부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소라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직접자원조사와 어획량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직접자원조사는 수협별 6개 마을어장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며 마을어장 내 서식하는 소라자원의 서식실태 자원구조 및 분포 등을 중점 조사한다.
어획량조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산자원조사원들과 공동으로 해녀들이 포획한 소라의 실질어획량을 조사한다.
한편, 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 2013년도에 소라의 실질어획량(계통·비계통포함)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은바 있고, 금년도에도 국립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라자원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해양수산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환경변화에 따라 소라의 산란, 생태 등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심층적인 생물학적 자원변동 예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라자원의 종합평가와 아울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