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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날 조례 상임위 통과…박 의장 선택에 달려
이어도의날 조례 상임위 통과…박 의장 선택에 달려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12.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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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매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지정

▲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좌)과 박규헌 의원(우)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2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약 80해리) 남쪽에 위치한 수중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이어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1주간 이어도 문화행사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0일은 1951년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암초에 설치한 날로 알려져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2월3일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이 직권 상정 보류하면서 지금까지 계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조례는 시행일자(2013년 7월1일부터)가 경과 됨에따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 번안동의 형식으로 재의결 처리됐다.

이 조례는 매년 이날을 기념해 제주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정기적 축제를 여는 것을 담고 있으며 이어도와 관련한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해 외교부와 중국대사관 측 입장을 전달하며 조례제정 유보를 요청했다.
제주자치도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은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해 외교부와 중국대사관 측 입장을 전달하며 조례제정 유보를 요청하고 있다.

박 국장은 “외교부는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어도 조례 제정을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조례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규정을 보면 외교적 마찰이 없는 순수한 조례제정인데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은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 조례에는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활동 등 순수한 행사 개최의 내용으로 짜여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규헌 의원은 “조례안 어디에도 분쟁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조례와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별개로 생각해야하며, 제주도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는데도 너무 소심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자치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제312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상정보류 한바 있어 내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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