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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8.30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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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체포된 3명에도 영장 신청…국회 동의 필요해 구속여부 시일 걸릴 듯

 
국가정보원이 29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체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전날 체포한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28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48시간 이내인 30일 오전 7시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전날 최태원 공안부장 이하 공안부 검사 4명 전원을 사건에 투입하고 타청에서 대공전문 검사 2명을 충원, 국정원의 영장 신청에 대비해왔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사전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의원의 구속여부는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회기 중인데다 현역 의원인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에 체포된 3명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부심을 신청받은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법원은 30일 오후 2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또 체포시한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전 심문기일(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기로 했다.

만일 법원이 체포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홍 부위원장 등은 즉시 석방되며 기각됨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가진 비밀조직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이석기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직후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3년 전부터 관련 혐의를 잡고 내사를 해왔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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