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11:20 (월)
“억울합니다.” 신문 배달 40대 가장의 7년 옥살이
“억울합니다.” 신문 배달 40대 가장의 7년 옥살이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3.08.2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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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중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7년 옥살이를 한 40대 가장이 억울한 옥살이 진상규명 진실 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 “억울합니다” 신문 배달 40대 가장의 억울한 7년 옥살이의 진상규명과 진실 찾기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리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고00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찾기' 운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건 무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9월8일 새벽 3시30분에서 4시25분 사이 발생한 사건으로 한 남성이 제주시 연동 소재 다세대주택 3층에 침입해 잠을 자던 A씨(여. 당시 41)를 흉기로 위협해 14K 금반지와 목걸이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범인을 목격했다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일대를 수색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을 하던 고00씨를 발견,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당시 고씨의 나이는 48세,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고씨는 사건발생 장소 부근에서 신문배달을 하다가 누군가 "강도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아나는 범인을 쫓다가 놓친 뒤 신문배달용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불법 체포됐다는 주장이다.

즉, 자신은 강도를 잡기 위해 쫓아가던 상황이었을 뿐, 달아나던 사람이 아니라며 경찰에 체포된 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목격자 B씨가 사건현장인 집에서 고씨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해 고씨를 진범으로 단정해 사건을 처리했다.

고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목격자 B씨가 캄캄한 시간대에 무려 70m 떨어진 곳에서 고씨를 처음으로 보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할 때, 실제 뛰쳐나간 사람과 고씨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고씨가 진범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지문이나 족적, DNA 감식결과, 피해자 물품 등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의 불확실한 증언만을 토대로 범죄자로 단정시켜 처벌한 것은 경찰의 성과위주에 집착한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와 증거조작, 거짓증언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에 대한 두 단체의 주장은 경찰관이 무고한 한 시민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사법부의 잘못된 오판에 의해 무고한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며 당사자인 고00씨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에 직접 참가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증언하며 사건이 조작됐음을 호소했다.

또 경찰에 대해서는 사건현장에서 족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증거로 제시된 소형 커터칼은 고씨가 신문배달과 함께 자활후견센터에서 도배와 집수리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난 상처를 입히는데 쓰인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7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1년 9월 만기 출소한 그는 제주시청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사제단과 제주경실련이 고씨의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본격적인 진실확인에 나섰으며 진실규명 조사를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고씨가 '무죄'라는 점을 확신하며, 해당 경찰관 3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천주교 사제단 임문철 신부와 제주경실련의 양시경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00씨(56)의 당시 사건조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은 '2라운드' 법정공방이 예상되며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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