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한하는 분할제도 삭제, 개인 상황에 맞게 제도 활용토록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3일(화) 만 9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는 근로자 부모의 출산 장려 및 지원을 위해 영유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합하여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무시간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1년이라는 기한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수혜자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이에 제도의 수혜자를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1회에 한하는 분할이용방식을 삭제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의 강화하여 근로자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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