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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중범죄 '강간미수' 적용될 수도
윤창중, 중범죄 '강간미수' 적용될 수도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5.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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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본격 수사…'알몸상태 엉덩이 접촉' 사실로 들어나면 가능성 커

▲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수행하다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서울=뉴시스】
미국 현지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칫하면 벼랑 끝에 몰릴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현재 성추행 혐의로 미국 워싱턴DC 경찰의 공식 수사선상에 올라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중범죄로 분류되는 '강간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윤 전 대변인의 죄명은 미국 내 성범죄 중 처벌수위가 가장 낮은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호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에 따라선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윤 전 대변인이 머문 호텔 방에서 피해자인 인턴 A(21·여)씨에게 성적인 의도를 갖고 알몸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수사 초기인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과음을 한 점을 비춰보면 정황상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DC는 주(州)가 아니어서 주법 대신 연방법이 적용된다. 연방법상 성범죄는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방법상 성추행 혐의는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4단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미수에 그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이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면 한국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구속해 미국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미국 사법당국의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다.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더라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강간미수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에게 사실상 도피성 귀국을 종용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지시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윤 전 대변인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내에서는 법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지연시키는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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