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0월 4일 16:40경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중덕삼거리 현장 펜스를 넘어 침입한 후 “해군기지 결사반대”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 한 10명(남자 9명, 여자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하여 조사 한 뒤 풀어 주었다.
그런데 실신했던 여대생과 남자 대학생들이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에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병원에서도 조속한 퇴원을 강요당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수갑을 채운체로 수사를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명조 서귀포 경찰서장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해명서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요약하여 보았다.
첫째, 여대생이 연행될 때, 여경이 아닌 남경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귀포 경찰서는 그 당시 여경이 5명 있었으나, 체포된 여대생은 남학생과 같이 스스로 호송차량에 탑승하므로 여자경찰과 동행하지 않았다.
둘째, 병원에서 치료중 여대생에게 조속한 퇴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시간 가량 병원 치료 후 회복 되면 조사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속한 퇴원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셋째, 수갑을 채운체로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주나 자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연행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남자 대학생에 한하여 수갑을 채웠고, 조사실에 도착하자마자 전원 수갑을 바로 해제하였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마쳤다.
넷째, 조사과정에서도 현애자 (前)국회의원이 학생들과 면담하여 아무 문제없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