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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수급자 선정 ․ 지원기준 등 완화
제주시, 기초수급자 선정 ․ 지원기준 등 완화
  • 김충환 기자
  • khwany2028@naver.com
  • 승인 2013.01.1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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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85만원(중소도시기준)에서 1억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용 재산(주택)을 소득으로 환산 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소득환산율이 현재 4.17%에서 1.04%로 대폭 하향조정 되었다.

이전에는 노인가구가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초수급지원을 받게 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또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부양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65세이상 노인이고,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포함된 경우 부양비가 30%에서 15%로 완화적용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기준 월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됨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월1,224,457원(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수급자 사망 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참여자에만 공제해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일반 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 65세이상노인의 경우 파악된 소득중 30%를 공제반영하고, 18세미만청소년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차감하여 적용한다.

18세미만인 수급자는 소득 중 20만원을 차감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차감 하고, 대학생인 경우 30만원을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30%를 더 차감하여 적용하게 된다.

그 외 거주불명등록자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는 보호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로 인한 관계단절이 의심되고, 부양비를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이하에 해당 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우선상정 심의하여 지원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관계자는 “기초생활제도의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개선되어 수급자가 500여명이 추가보호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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