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해 지난 27일 변경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초에 고시된 이래 5년 만에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변경 고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소음 75웨클* 이상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면적이 8.18㎦에서 9.31㎦로 1.13㎦, 가옥수도 2,443호에서 3,245호로 792호가 확대됐다.
※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1일 수회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영향도를 의미함.
공항소음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면적이 9.35㎦에 5,289가옥이 새로이 지정되어 용담, 이호, 도두, 외도, 애월읍을 포함하여 건입, 노형, 삼도2동 일부지역에서도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기료를 일부지원하고, KBS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유선방송 수신료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만이 지원된다.
※ 주민지원사업이란 지역주민 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 주민복지사업 :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양로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 관련시설 등)
- 소득증대사업 : 공동작업장, 농로, 영농시설 등 소득증대사업
※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이란 항공기소음 70웨클에서 75웨클미만
반면에 소음대책지역*의 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소음피해 대책지역이란 항공기소음 75웨클 이상 지역
- 제1종지역 : 항공기소음 95웨클이상
- 제2종지역 : 항공기소음 90웨클에서 95웨클 미만
- 제3종지역 : 항공기소음 75웨클 이상
제1종지역에는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어 공장, 창고 등 공항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만 허가하며, 제2종지역에도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고 공장창고 등 공항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허가한다.
하지만 제3종지역에는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