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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에 한화 대규모 관광 개발 ‘신규 관광단지 사전 입지 검토’ 신청
제주 중산간에 한화 대규모 관광 개발 ‘신규 관광단지 사전 입지 검토’ 신청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5.0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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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자, 2036년까지 1조 7,000억원 투자 계획
제주도, 사전 입지 검토 자문 완료…법과 규정 따라 절차 진행 방침
위치도(자료제공=제주도)
▲ 위치도(자료제공=제주도)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와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수)는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밝혔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지스자산운용㈜ 18%, IBK투자증권㈜ 10%, 한화투자증권㈜이 10%를 소유하고 있다.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2036년 12월까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문제는 개발 예정지가 표고 300~430m의 중산간이라는 점인데, 생산관리지역(81.2%)과 보전관리지역(18.8%)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 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일원 표고 300~430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근에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 생산관리지역 1,016,311㎡(81.2%), 보전관리지역 235,168㎡(18.8%)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검토대상 : 계획면적 10만㎡ 이상, 중산간지역(해발고도 200m ~ 600m이내, 도시지역제외)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50% 이상, 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이거나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의제되며,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 애월스마트테마파크(9.81파크)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

용수공급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경관 및 환경계획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도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중산간지역의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중임(10월 이후)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참고2)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개발사업심의,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도시건축공동심의),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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