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셜테이너’ 포함 땐 늘 듯
KBS·MBC로부터 출연을 금지당한 연예인이 36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46)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KBS는 23명, MBC는 31명의 연예인을 출연금지시켰다”며 “중복자를 포함하면 출연금지된 연예인은 36명”이라고 밝혔다.
두 방송사로부터 모두 출연금지를 당한 연예인은 이성진(도박·사기), 신정환(상습도박), 강병규(상습도박), 주지훈(마약), 이상민(도박장 운영), 크라운J(대마초), 곽한구(절도) 등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지 사유는 마약·대마초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알몸’ 출연(8명), 도박(4명), 원조교제·성추문(3명), 주가조작·횡령 등 경제범죄 (3명), 음주·뺑소니(2명), 절도(2명) 순이다. 병역 문제로 출연금지당한 연예인은 MC몽(가수)이 유일했다.
두 방송사의 출연금지 기준도 서로 다르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MBC는 KBS에 비해 경제범죄로 인한 출연금지가 1명에 그쳐, 경제범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출연금지 기준이 방송사별로 들쭉날쭉하게 되면 시청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MBC는 최근 출연을 금지한 ‘소셜테이너’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이들까지 포함하면 출연금지 연예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MBC는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