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1:07 (일)
[영상] “제주도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노동자 56명 해결 방안 대책 마련하라”
[영상] “제주도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노동자 56명 해결 방안 대책 마련하라”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2.2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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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권고안 채택...가능한 해결방안 제시 및
협의체 구성 통한 대책 마련, 제도개선 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등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현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56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56명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진정인들의 노동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제주도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간접 고용구조보다는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도 제시했다.

고현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고현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라인제주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결정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실업과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생존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의 권리는 인간의 물리적 존속을 가능케 하는 일차적인 소득원으로써 생존에 필요함은 물론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임을 인식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인권 보호와 존중, 실현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나. 실업과 해고는 노동자 56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자 56인이 공공성이 강한 환경사업에 고용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과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인들의 노동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람

2.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 민간위탁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즉,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임을 인식하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할 것과 3자 참여협의체(노동자,위탁자,수탁자) 등을 구성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나. 또한 민간위탁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며,

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반시설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운영할 것과

라. 제주특별자치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쇄에 따른 노동자 56인의 해고는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구조에 비롯함을 주목하여, 민간위탁의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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