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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연납 제도 행정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 지적
현기종 의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연납 제도 행정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 지적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2.10.07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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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뉴스라인제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도정은 자동차세 및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할인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도본청과 양 행정시에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본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연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는 연납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세정을 담당하거나, 제주도의 자치행정을 기획하거나, 도로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양 행정시의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납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할인제도는 행정에서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에서 이러한 연납 할인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할인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의 절차를 줄이는 관점에서도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연납제도가 100% 활용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중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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