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1:07 (일)
국민의힘 제주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 촉구
국민의힘 제주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 촉구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8.26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제주도당은 26일 “이제 양 행정시장의 실정법 위반혐의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법적 책임을 져야될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분노한 농민들이 나서서,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다”며 “25일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밝혔다.

도당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든데에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오영훈 지사의 책임”이라며 “오지사는 양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내놓은 입장에서 이번 인사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임명만 해놓으면 끝이라는 생각과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은 접어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번 행정시장 인사 정국에서 수차례 오영훈 도정의 오만함과 양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해왔다”며 “하지만 소귀에 경읽기였고, 제주 정치권력의 압도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장은 취임 다음날(24일) TV 뉴스에 출연해서, 자신은 ‘지방선거기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캠프의 사무장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니’라는 소가 웃을 궤변을 늘어놓고, 서귀포 시장은 취임브리핑에서 20년전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면서 ‘마음만 먹었으면 17대 총선 당시 도내에서 본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것’이라는 허세를 부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교언과 방자한 언행을 일삼는 정치꾼들이 기댈 민심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두 시장의 2년이 아니라, 시민들이 겪어야 될 2년이 걱정스럽다.”며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이번 농지법 위반 파동은 제주공직자들의 처신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제주도당은 “지역에서 선출직 및 고위공직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주변과 재산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끊임없는 자기검증을 해야될 것”이라며 “그래야 공직사회 전반이 청렴해지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가 제주의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