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1:07 (일)
허용진 “농지법위반 의혹, 강병삼 제주시장 형사고발해야”
허용진 “농지법위반 의혹, 강병삼 제주시장 형사고발해야”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8.23 13: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기자회견, 오영훈 지사에 촉구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남용한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 의지 행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등 2100㎡를 매수 하는 한편, 2019년 제주시 아라동 7000㎡를 경매로 취득하고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농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그동안 강 시장에 대한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여 왔다고 밝혔다.
▲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등 2100㎡를 매수 하는 한편, 2019년 제주시 아라동 7000㎡를 경매로 취득하고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농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그동안 강 시장에 대한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여 왔다고 밝혔다. ⓒ뉴스라인제주

농지법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제주지역 정당과 사회단체는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은 23일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제주시장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등 2100㎡를 매수 하는 한편, 2019년 제주시 아라동 7000㎡를 경매로 취득하고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농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그동안 강 시장에 대한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지 구입에 재산증식 목적도 있었다고 투기임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 이후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취득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했다”며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도 농지법위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강 시장이 제주시정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내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응찰할 수 없는 저가의 경매물건을 물색한 후 동료들과 함께 법률검토를 하면서 농지를 낙찰 받았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영훈 도지사는, 전형적인 농지투기 의혹을 받는 강 시장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허 위원장은 “이는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이고,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도민사회에 드러낸 행태이자 도민들과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오만의 표상"이라고 꼬집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등 2100㎡를 매수 하는 한편, 2019년 제주시 아라동 7000㎡를 경매로 취득하고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농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그동안 강 시장에 대한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여 왔다고 밝혔다.
▲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등 2100㎡를 매수 하는 한편, 2019년 제주시 아라동 7000㎡를 경매로 취득하고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농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그동안 강 시장에 대한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여 왔다고 밝혔다. ⓒ뉴스라인제주

또 “오영훈 도지사에게 묻는다. 도정 출범이후 중요한 첫 번째 인사를 도민의 뜻을 거슬러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며 “오로지 농지투기 의혹만이 행정 경험이 전무한 강 시장을 적임자로 판단한 유일한 근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도대체 오영훈 도정의 공직임명 기준은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시절 내세웠던 공직배제 7대 기준을 알고 있기는 한거냐.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일이라면, 인사청문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 시장의 농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즉시 농지처분명령을 하는 한편, 자체조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수행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도지사가 강 시장을 형사고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공무원의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라산 2022-08-23 17:00:24
허용진 한 번 제대로 해보라!
이런 오영훈의 실챽을 가만히 넘기면 바보된다
요걸로 대충 때우면 쇼밖에 안된다는거는 알암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