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2:50 (일)
[영상] 핫핑크돌핀스 “돌고래에 근접 운항하는 관광 선박 처벌해야”
[영상] 핫핑크돌핀스 “돌고래에 근접 운항하는 관광 선박 처벌해야”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6.1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관광 선박이 돌고래에 근접 운항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6월 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돌이를 비롯한 남방큰돌고래들이 여유있게 뛰노는 모습, 그리고 별안간 나타난 관광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깔아뭉갤듯 접근해 위험한 운항을 하는 모습의 원본 동영상을 공유합니다.(영상제공=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70여 마리가 모인 곳에 관광객을 태운 요트가 5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규정을 어기고 근접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하라고 밝혔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대정읍 앞바다에는 제돌이를 비롯해 남방큰돌고래 약 70~80마리 정도가 모여 한참 사냥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이 활동을 벌이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했으나 위 첫번째 영상 10초 부분을 보면 제돌이도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제돌이를 비롯해 매우 많은 남방큰돌고래들은 관광선박이 없는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다. 태어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 돌고래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6월 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두 번째 영상을 보면 관광선박이 보호종 돌고래들을 깔아뭉갤듯 달려든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돌고래 선박관광을 하는 업체들은 해양수산부가 만든 '보호종 돌고래 50미터 이내 선박접근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핫핑크돌핀스는 규정 위반 선박관광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약 70~80여 마리 정도의 큰 무리가 모여 있다가, 멀리서 관광선박 요트가 다가오자 돌고래 무리는 흩어져버린다. 오후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신나게 놀던 돌고래들은 오후 2시 40분 무렵부터 M1971 소속의 돌고래 선박관광 요트인 '라벤더'호가 돌고래 무리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긴장하기 시작한다.

라벤더 호는 속도를 낮추지만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 움직이는데, 주변에 남방큰돌고래 10~20마리 정도가 모여 있다. 이 돌고래들은 개체 크기로 볼 때 아주 어린 돌고래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란 개체들로 보이며, 선박 주변을 맴돌면서 인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로 돌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라벤더 호가 접근할 때 돌고래 무리가 깨지면서 흩어졌고, 어미와 새끼 돌고래들은 선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다.

선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배 주위에 가까이 있는 돌고래들만 보기 때문에 선박이 접근하기 전 돌고래들이 원래 어떤 무리를 이뤄 지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때로 선박관광 업체에서 "돌고래들이 배를 좋아해서 먼저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기 때문이다. 원래 큰 무리를 이뤄 평화롭게 지내던 돌고래들은 선박관광 때문에 무리가 흩어지게 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이활동과 휴식시간이 빼앗겨 버린다.

이날 돌고래 무리에 접근한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위반하며 근접거리에서 운항을 계속했다.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돌고래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돌고래들에게는 선박충돌에 의한 상처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사례가 지금도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은 업체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에서 겨우 선박관광 감시단인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다. 따라서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보호종 돌고래 대상 관광시 허가제 도입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벌금제도 마련 ▲규정 위반 시 벌점제 도입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도적 보호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 규정 위반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에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발의자인 위성곤 의원실에 최근 핫핑크돌핀스가 확인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9월~10월)에서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업체들의 규정 위반은 계속될 것이기에 보다 강력한 제도적인 돌고래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하다며 시민들은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에 규정을 위반한 돌고래 선박관광 중단 요청하기 ▲국회에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요구하기 ▲윤석열 정부에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촉구하기 ▲돌고래 관광선박 타지 않기 ▲고래류 사육하는 아쿠아리움 가지 않기 ▲공유, 리그램, 리트윗 등으로 주변에 돌고래 관광선박의 서식처 침범 문제에 대해 알리기 ▲해양쓰레기 수거하기 ▲연안 개발사업 반대하기 등으로 돌고래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