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대국민 국토, 토지인식조사 정례화를 위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대부분은 국가의 국토·토지 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인식 및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해 14년 만에 이뤄진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국민의 75.4%가 찬성하였으나, 언론 관련 기사 중 64.2%가 부정적 경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토·토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언론 보도의 경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국토·토지 정책에 대한 경향에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난해 실시된 토지에 관한 대국민 의식 조사에서 확인되었다.”면서 “올바른 국토·토지 정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객관성과 체계성 등이 담보된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토지에 관한 대국민 조사가 연례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위 의원은“국가가 직접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토·토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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