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대리인감증명이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만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무사법」 등 5건의 법률에서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오영훈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인감증명서로만 가능하던 보증인 자격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조항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행정편의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어 오늘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정비가 미비해 국민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법안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돼 국민 편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