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위반 선과장 대상 전담경찰관 지정, 특별단속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미숙과 5.1톤을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2012년산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앞두고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여 비상품감귤 유통 기존위반업소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권역별로 전담 경찰관제를 실시하여 재위반 우려 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경찰관제는 감귤출하 시기 이전 감귤착색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재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구태 비양심 사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된다.
전담경찰관제는 권역별로 경찰과, 읍면동, 민간단체 회원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하여 과거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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