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5일 시비 끝에 화를 삭이지 못하고 행인 등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홍모(49)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3일 오후 7시33분께 진천군 진천읍 인근 길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근처 철물점에서 낫을 산 뒤 행인들에게 마구 휘둘러 택시기사 김모(42)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후배와 다투다가 분을 참을 수 없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진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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