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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는 이제 멈춰야 한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는 이제 멈춰야 한다"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2.0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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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국민의당제주도당 위원장 @뉴스라인제주

국민의당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7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제주의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자치와는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자치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지역적합성, 주민접근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상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자치와는 엄연히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교육의원 폐지 혹은 축소를 하나의 방안으로 정하여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2월 6일(월) 발표된 제주도의회의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하나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제로 뽑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경험은 제주지역 교육자치의 소중한 자산이다. 제주만의 교육의원 제도 운영은 다양한 자치의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이기에 매우 가능한 일이다. 교육자치 이외에 자치경찰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를 지배하는 결과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도의회 선거구 획정과 교육의원 폐지를 연계하는 것은 다양한 자치 특례를 보장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지금은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주 교육자치를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선거에 있어서 ‘교장과 교육 관료의 과잉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에도 당선 후 교육의원 임기가 완료되면 복직할 수 있는 ‘당선 후 휴직제도 방안’의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초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특별자치도 출범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장직선제를 민선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도로 바꾸었던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교육의원 폐지 후, 교육의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될 수도 있다. 제주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 창의성과 지역적합성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지켜 나가야 한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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