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19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달아나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13년 4월20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도남동 소재에서 피해자 송모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흉기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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