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주요 사무업무를 처리하기 구성된 조직으로 그 유효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이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만료기간이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4단계에 걸쳐 3,839건의 제조개선이 추진하였고, 현재에는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5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되더라도 현행법의 제정 목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 권한이양,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원해야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이 내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사무기구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 및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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